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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효과 청년의 내일 위한 목돈 마련 도와줘요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목돈 마련이에요. 월급을 받아도 주거비와 생활비, 학자금 상환 등을 하고 나면 저축할 여유를 만들기 쉽지 않죠.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한 청년이라면 꾸준히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더욱 절실해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선보였어요. 6월 22일부터 출시된 이 상품은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뿐 아니라 정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상품이에요. 청년이 스스로 저축하는 힘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에요.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정부기여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혜택을 감안하면 일반형 기준으로는 최대 연 13.2~14.4%, 우대형은 최대 연 18.2~19.4% 수준의 단기 적금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예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해줘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주요 대상이에요. 여기에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우대형은 지원이 큰 대신 요건이 더 세분화돼 있어요.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청년 소상공인은 별도 기준에 따라 우대형 가입 여부가 결정돼요.
1차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됐어요. 이번 가입 기간을 놓쳤어도 12월 중 2차 모집이 예정돼 있어요. 다만 올해 하반기 중 35세가 되는 청년은 이후에는 나이 제한으로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돼요.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다만 최초 가입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허용돼요. 이 경우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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