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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취업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새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의 장려금이 새로 지원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특히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 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RIGHT]● 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50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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