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에게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을 직접 지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험 발전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효 영역에만 맡겨져 있던 치매·중풍 등 어르신에 대한 수발 문제가 이제는 ‘공동체적 효’ 또는 ‘세대 간 효의 품앗이’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한편 6월 말까지 약 23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6월 초까지 신청한 16만명 중 12만명에 대해 우선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3등급 판정을 받은 이는 약 8만7000명이다. 수급자에게는 공단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등급외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제·장려금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6월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는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일 출생한 자녀에 대해 올해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녀가 만 1세를 넘으면 자동으로 휴직이 종료된 데다 여성의 경우 산후 휴가기간(1.5개월)만큼 단축되면서 실제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있었기 때문에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와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그만큼 활용도도 낮았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각각 육아휴직장려금(매달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주 40시간제 확대 적용
주 40시간제 적용대상이 종전의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된다.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며 임금보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보호법과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적용돼 온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44만여명으로 차별시정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된다.
>> 특수형태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저소득자의 휴업급여가 인상되며 고령자의 휴업급여가 감액됐다. 1964년,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이 40여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그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2중적인 지위로 인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공동 부담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휴업급여 수준은 저소득 근로자(전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5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70%에서 90%로 인상되며,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근로연령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하향 조정된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신설되어 산재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 등을 지원하고, 재활치료를 명문화하여 산재환자의 재활을 강화한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진료비 대부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의료기관(주치의)으로 하여금 치료방법, 기간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진료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치료기간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 종합병원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경유가격 상승분, 정부 보조
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이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됐다. 지난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용이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L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 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과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고, 간접적으로는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제선 항공료 3~5% 인상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국제선 항공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여객은 7월 1일부터, 화물은 7월 16일부터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3일, 최근 국제 유가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해 14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여객 기준유가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달 평균인 350¢/gal(WTI 120달러 상당)으로, 편도기준으로 종전과 비교시 LA, 파리 등 장거리 노선은 약 4만7000원, 방콕, 베이징 등 단거리노선은 약 2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가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기존까지 5000원 이상 거래할 때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7월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거래 금액이 소액이라도 얼마든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평일에도 버스전용차로제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경부고속국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앞으로는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평일에도 경부고속국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부고속국도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안)’에 따르면, 고속국도 이용자의 적응과 시행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시범운영기간 동안에는 위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계도 및 안내 위주로 운영하게 된다.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이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까지이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로 제한된다. 9~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을 허용토록 했다.

>> 금 거래 매입자가 부가세 부담
[SET_IMAGE]8,original,right[/SET_IMAGE]7월 1일부터 금지 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 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 금을 거래할 때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금 사업자는 반드시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 징수한 뒤 납부토록 하는 종전 제도에서는 매출자가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 금 사업자는 1만2000명 정도라면서 이는 사업자 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 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지 금을 거래하는 귀금속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업자 등은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단말기나 인터넷 뱅킹도 이용이 가능하다.

>> 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에 강제로 감금된 경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인신보호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한다. 아울러 상반기부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이메일, 휴대전화로 통지된다.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 소년법 적용 10세 이상 19세 미만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심사관·보호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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