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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 K자형 양극화 대응

▶ 1인 가구 273만 6042원, 4인 가구 692만 9885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도 확대
▶ “가장 어려운 국민 더 두텁게 보호”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한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 기준이 오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 9885원으로, 올해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256만 4238원에서 내년 273만 6042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최근의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K자형 양극화란 경기회복이나 소득증가의 흐름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형편이 나은 계층은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올해 6.70% 올렸다. 3년 연속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이어간 것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내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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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87만 5533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2027년에도 올해와 같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으로 인상된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26년 보다 약 5만 5000원, 4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4만 원 오른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달라진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2027년에는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한다. 집세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4.7% 올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가와 경제성장률, 상대빈곤 완화 수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새 산정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과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중 수립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제도 개선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가적인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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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