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생체정보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 없어
안면인증 대상 업무 단계적 확대
지난 11월까지 집계된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 1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국정과제 23)’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2025년 3월 6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025년 8월 29일)’의 이행 차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의 경우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먼저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 사업자(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알뜰폰 사업자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안면인증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나 2026년 1월 말까지 52개 사업자 91개 채널(94%)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알뜰폰 비대면 채널에 도입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사례 정밀 분석 및 솔루션 고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실제 신분증 소지자의 동일 여부만을 확인해 결과 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 과정에서 활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등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