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1월 18일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 승소(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패소했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월 19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의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경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2022년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29일 론스타 측의 패소 부분인 약 95.4%에 대해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으며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 1일 정부의 패소 부분인 약 4.6%에 대한 판정 일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정 취소절차 과정에서 서면 공방과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결국 이번 선고를 통해 13년간 이어져온 분쟁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이번 결정으로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정부 배상책임은 ‘0원’이 됐다. 또 취소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승소 주요 사유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다.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