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첫날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됐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3월부터는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늘어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시 2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이 밖에도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재정·세제
납입금 최대 12% 지원 ‘청년미래적금’ 개시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납입금에 정부의 기여금을 매칭,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장기가입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정부의 기여금 지원 비율은 높인(일반형 6%, 우대형 12%) 상품이다.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800만 원) 시 2000만 원 이상의 만기 자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중소기업 취업 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적금이 만기될 때까지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적립한 청년은 우대형을 적용받아 만기 시 ‘2016만 원(원금 1800만 원+정부 지원 12%에 해당하는 216만 원)+이자(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이자율을 연 5%로 가정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2200만 원이다.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를 종전 수준으로 조정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어들지 않은 법인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3억 원까지는 20%, 3억~50억 원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0%→0.05%(농특세 0.15%)로, 코스닥을 비롯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제4시장인 K-OTC 시장은 0.15%→0.20%(농특세 없음)로 올린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 높인다. 다만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가족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 4세까지 확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3월부터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어린이집 0세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2025년 1대 3에서 올해 1대 2로 개선된다. 돌봄 취약 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이 2025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어난다.
1월 1일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소득구간별로 5~10%씩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3월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희망하는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5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한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도 지원을 이어간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추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은 월 5만~10만 원, 월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악성민원 피해 교원 보호 수준 높인다
학교 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또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2025년 55개에서 올해 112개로 늘린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또한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중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높인다.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고용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률 적용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3인 가구 535만 9036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등이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5년과 동일하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높아진다. 한 예로 생계급여는 월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0.5%p 인상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이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은 2025년보다 0.5%p 오른 9.5%다. 월 평균소득이 309만 원일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 가입자는 월 1만 5400원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돼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이 약 9만 원 늘어난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 평균 월 소득에서 얼마를 연금으로 채울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높을수록 연금 보장 비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명문화됐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1만 320원으로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만 320원으로 2025년의 1만 30원과 비교해 2.9%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청 교섭권 보장·노조 손해배상 책임 재규정
3월 10일부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에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그간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해 원청과 대화하기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동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조 내 지위, 참여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이 키우는 부모 10시 출근 지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이 나이대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한다.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 후 인수인계 작업에 필요한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까지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를 지급했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