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혜택알리미로 놓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가 12월 10일부터 공공서비스를 알려주는 ‘혜택알리미’의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정부 지원 정책 등 각종 공공서비스와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다. 올해 1월 시작한 시범운영 기간 중 혜택알리미로 제공된 공공서비스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이었다. 이젠 전 분야에 걸쳐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가구와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직업과 연령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공·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혜택알리미를 쉽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하는 중이다. 현재는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민간인 기업·신한·하나·우리은행 앱, 웰로(Wello) 앱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다. 12월 중으로 농협은행 앱, 2026년에는 카카오뱅크와 삼성카드 앱에서도 혜택알리미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문 지연·누락 메시지 일단 의심!
쿠팡 사칭 신종 피싱·스미싱 요주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피싱·스미싱 시나리오가 신고대응센터에 실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문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거나 기존에 발생하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의 범죄도 확인됐다.
통합대응단은 피싱·스미싱 범죄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온 메시지나 인터넷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삭제한다. 둘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으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서 삭제 방법을 안내받는다. 셋째,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할 경우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알리거나 112로 신고한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 중이고 국민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번호는 긴급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거주지·자금조달 등 들여다본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또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주택 거래신고 내용도 확대 된다. 12월 9일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8월 21일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2년간 실거주시에만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투기거래를 더 자세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주택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구입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에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국내 자금 조달 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무자격 임대업과 탈세 등 외국인들의 불법행위 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에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뒀다가 차량을 이용해 오수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는 사업이다.
기후부는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면 약 4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10억 원 정도절감된다고 밝혔다. 환경면에서도 개별 정화조로 처리하는 기존 방식보다 생활 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올 4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5개 지방자치단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 후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업 대상 마을을 매년 20개 이상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비상
지난해 동기 대비 58.8% 급증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11월 5주 차(23일부터 29일)에 127명의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 직전인 11월 4주 차 대비 26명이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80명과 비교하면 58.8%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같은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개인 위생관리가 쉽지 않고 집단생활이 많은 0~6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같은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지만 사람 간 분비물과 비말에 의해서도 감염된다.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복통, 오한,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음식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하고 가족과도 생활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사용한 물품과 공간, 화장실은 시판용 락스를 물에 희석해 닦는 등 소독을 당부했다.
수산자원 보호 약속!
2026년 직불금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가 12월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어선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42개 단체 1084척이 총 133억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내년 9월까지 해수부가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해준다.
현재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업인 단체가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 총허용어획량 관리실(051-718-2486)을 통해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불법행위 그만!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정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가맹점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향후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도 금지했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 법적 공백을 악용하던 부정유통 행위들이 금지된다.
처벌도 강화했다.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경중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부패행위 신고자에 18억 2000만 원
신고보상금 역대 최고액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개인으로는 역대 최고인 18억 2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는 2002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된 최고액은 2015년 11억 원이었다.
당초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받았다. 이후 주택조합이 매입토지를 약 5000㎡로 축소해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주택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 승인해줬다.
이에 신고자는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국민권익위는 주택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 대상에서 빼 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부패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신고 내용을 감독 기관에 이첩했고 감독기관은 감사 후 부패 관련자들을 징계했다.
국민권익위는 18억 2000만 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해 위법하게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약 375억 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자전거 타면 1km당 100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 늘었다
2026년부터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면 지급되는 탄소중립포인트가 1km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된다.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 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주어진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이 증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2025년 대비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월 10일 밝혔다. 특히 그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된 점을 보완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항목 중 탄소감축량이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과 ‘공유자전거 이용’ 등의 포인트 단가를 높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이나 ‘일회용컵 반환’ 등의 단가는 하향 조정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 세대 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등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수 치료 등 과잉 우려 3개 항목
‘관리급여’ 지정 건보 적용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치료·시술이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에서 5개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대상으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3개(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누락된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과 가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첫 적용 항목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