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확대
“고물가 시대 청년들 아침 지원”
정부가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올해보다 20% 확대해 540만 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가 늘면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먹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생들은 “값이 싸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지만 품절로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인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 식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른 청년정책도 세심하게 검토해 대학생활에 활력이 생기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 가능한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 가입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설정했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오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후부는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차단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한 행위에 대해 11월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무역·금융을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조직의 경제 기반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초국가 범죄가 증가하면서 관세청은 범죄조직의 핵심 동력이 되는 ▲환치기 등 불법 송금 ▲외화 무단 휴대 반출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세 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 봉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의 위험정보 등을 활용해 가산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또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위조 화폐나 수표 등 범죄 활용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 반입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가격조작 등 무역 기반 자금세탁이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은 범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해 범죄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7년 이상 성실상환 연체자 대상
3%대 저리 대출 ‘새도약론’ 출범
7년 이상 연체한 성실 채무자에게 3%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새도약론’이 11월 14일 출범했다. 지난달 마련된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과 필요 서류 등에 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과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때 일자리 연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특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등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신청방법은 동일하다.

한파 안전 대책기간 운영
건설노동자 등 작업시간대 조정
정부가 건설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노동자를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발령 때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2026년 3월 15일)을 운영한다고 11월 17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또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생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3만 곳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고·배달종사자에게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가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취약사업장 4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재신청 제한 1년→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30% 이상일 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명의대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재가 강화되면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반값’
공공시설 3만 8000여 곳으로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으로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 조례·규정이 정비되면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 등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외엔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더 예우하겠다”며 향후 관련 규정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윤 기자

“청소년, 비만치료제 부작용 주의하세요!”
식약처, GLP-1 계열 안전사용 안내 강화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이상이면서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실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점검하는 한편 사용 대상, 투여 방법, 보관·폐기 방법, 부작용 보고 방법 등에 관한 리플릿을 전국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정상적으로 약을 사용했음에도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문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