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고용보험 가입 유도 사회안전망 강화
▶ 정책자금·재기 지원 혜택 확대
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5년간 환급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가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재기 지원 혜택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0.1%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에서는 가점 3점을 부여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점을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이용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미 기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