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가정
지난해 대비 50% 확대
1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조기지원사업의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면 아동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생필품과 돌봄비,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례에 대해서도 가족기능 강화 지원과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인 양육 상황 점검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통해 확인한 아동 가운데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시설·기관에서 보호받던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 사례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올해 조기지원사업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등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방문형 가정회복 지원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통해 올해 총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바이쫀득쿠키 위생 상태는?
디저트 배달음식점 등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두바이쫀득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약 360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쫀득쿠키’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식품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조리장 위생관리 실태와 식품 취급 실태,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두바이쫀득쿠키의 주요 원재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 사용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여부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두바이쫀득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490일 80일로 단축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사용되기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와 우수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우수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에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통과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시장에 진입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신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서 제외
1월부터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상금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 가운데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소득으로 계산돼 왔다.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과정에서 신체를 희생한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제기되자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상금 중 43만 9700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는 장애인연금(43만 원) 수준에 맞춘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가운데 43만 9700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며 해당 대상자는 생계급여 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가운데 약 700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수혜 대상자에게 안내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한 번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피해 자료도 기관별로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신고 절차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서식이 전면 개정된다. 앞으로는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 항목을 구체화해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응답 방식도 객관식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비 창업자 상권 분석 쉽게!
지자체 관리 인허가 정보 195종 공개
앞으로는 예비 창업자가 업종별 인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생산·관리해 온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총 195종의 업종별 허가 요건 등으로 예비 창업자가 포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이나 연구기관의 경제 동향 분석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의 생활편의 정보도 함께 공개돼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개발자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쉽게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인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포털 업체, 앱 개발자, 분석 전문가가 시계열(이력) 분석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임금체불
민사소송 비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체불 구제제도 활용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임금체불 구제제도 이용에 한계가 있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노무 제공 사실과 보수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법률구조공단이 사실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민사소송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민사소송 비용 지원 대상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노무제공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다. 신청 방법은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법률구조공단 누리집(www.klac.or.kr)에서 방문상담을 예약한 후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전자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노무 제공이나 보수 미지급 증빙자료가 충분치 않아 소송구조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받아야 한다.

해묵은 민원·집단갈등 전담
권익위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갈등조정국에 대해 전국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 민원과 반복 제기돼 온 해묵은 관성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반복 제기돼 온 관성적 민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통·상담·법률전문가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 발생 기관별 업무 전담자 등을 포함해 10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사안별 특성에 따라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담 팀을 운영해 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다수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집단갈등 민원은 권익위 고충처리국에서 사안별로 분담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집단갈등조정국이 전담한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해묵은 특이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집단갈등관리담당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항만 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설 앞두고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가 2월 13일까지 ‘항만 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수부는 점검 기간 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또 건설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수령한 뒤 관련 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해 설 이전에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유류비와 식비 등 건설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의 체불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일괄하도급이나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 관행이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파 사고 예방 위해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건설현장과 환경미화 작업장 등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옥외 사업장의 한파 대비 실태를 점검해 현장 노동자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점검 기간 동안 옥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준수 여부를 불시에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현장 안내와 지도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 관리 실태와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산업재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나 안전일터 신고센터(고용노동부 노동포털)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경기 연안 해역
밤에도 고기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인천과 경기도 연안의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해역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1982년부터 초치도와 팔미도 인근 등 일부 어장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에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제한된 조업 시간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고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해당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