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체불임금’ 해소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정부가 ‘숨은 체불임금’ 해소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신고한 체불 피해 노동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통해 다른 근로자의 체불 피해도 함께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며 내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를 고려해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숨은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자진신고제도도 12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해 사업주 융자 안내 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 받으세요!
운전학원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이젠 집 앞에서도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2월 2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보운전자는 교육을 위해 직접 운전학원을 찾아가거나 불법 도로 연수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나 직장 주변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가능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운전학원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현재 10시간 교육 기준 평균 58만 원에 달하는 도로 연수 수강료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최고’ 표현 금지
약국 표시·광고 규제 강화
앞으로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대’, ‘최고’처럼 절대적·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를 과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서식도 정비한다.
아울러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 다음 달 말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에게 판매 내역(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신고서를 분실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도 개선된다.
일하는 어르신 연금 덜 깎는다
자녀사망 연금 수령 엄격하게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평균 월소득(2025년 309만 원)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월 소득분이 5~25%(최대 50만 원) 감액됐다. 앞으로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이 폐지돼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9만 8000명)가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 총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약 16%(2023년 기준 496억 원)가 줄어들 예정이다.
해당 개선안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사망해도 국민연금 중 사망 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4개국→18개국으로 확대
12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가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된 14개국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이 종합 고려됐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장소도 기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뿐만 아니라 제1여객터미널 동편과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 1697만 명 중 약 40%(679만 명)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2026년 1월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제출 서류 사라진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주요 고용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대폭 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2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개인 26종, 법인 1종, 공통 10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퇴사 사유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 정보를 고용24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 실업급여 등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용행정통계도 36개 추가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지급인원·지급현황 통계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지급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황’도 새로 개방해 시도·산업별 외국인 사업장 분포와 근로자 고용현황 등을 연간 단위로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기반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대폭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6년에는 구직자 대상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인공지능(AI) 취업컨설팅, 구인기업 대상 채용 확률에 기반한 맞춤 구인 컨설팅도 신규 개발·제공된다.

15년 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처방 및 약 배송은 안전하게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 아래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등을 제한한다. 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약류 등 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고 의사가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방 가능한 의약품의 종류와 처방일수도 제한된다. 또 의료인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위·변조 방지와 안전하고 편리한 처방전 전달을 위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와 약 배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징역 30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러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서 가중 원칙에 따른 형법상 사기죄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 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국선변호사 의무지원도 확대
앞으로 범죄 피해자도 본인의 사건 증거를 기록해둔 서류들을 열람할 수 있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피해자의 정보 접근성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12월 2일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앞으로 ‘증거보전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 허용 범위 역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는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미성년 대상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을 19세 미만이거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하세요!
빙판길, 고드름 낙하 위험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우수 신고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개 유형이다. 이 중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의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2024년 같은 기간 운영된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관련 신고가 약 5000건,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관련 신고가 약 3600건 접수된 바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