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가 인하된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P)씩 낮아진다. 여기에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0.4%P가 낮아져 납부 수수료율이 0.4%가 되고 체크카드로 납부 시 0.35%P가 인하돼 0.15%가 된다.
11월 25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 인하안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 카드업계가 공감해 납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신용·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추납 산정방식 변경
‘납부 기한이 속한 달’로
국민연금을 몰아서 내는 추후 납부 보험료 산정기준이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한 달’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해 전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정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이었기 때문에 추납 신청 시기에 따른 가입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4월 공포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료율(내는 돈)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늘어난다. 따라서 기존대로라면 12월 신청 여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앞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즉 ‘보수’로 바뀌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뀌게 된다. 11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적용 기준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국세청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 후 가입시킬 수 있게 돼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전에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급여 산정기준도 기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앞으로는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 및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가 최대 15억까지 배상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를 국가가 일정액 지원해주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배상 부담으로 필수의료 기피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일종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전문의·전공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보험사업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선정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전문의의 경우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배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은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2억 원 초과부터 15억 원까지 보험에서 보장해준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다. 이 중 15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20만 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8개 필수의료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전공의(레지던트)다. 배상보험은 배상액 3000만 원 초과 3억 원까지 보험에서 보장한다. 전공의 1인 기준 보험료 연 42만 원 중 2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
야간 반사성능 최대 6배로
자동차 필름식번호판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자동차에 부착하는 필름식번호판은 2017년 전기자동차에 처음 도입돼 2020년 일반자동차까지 확대됐다. 국가상징 문양, 홀로그램 등의 디자인으로 위·변조 방지효과와 야간 시인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속 장비의 인식 부족, 들뜸과 박리 등 필름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까지 진행한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성능 및 품질개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름의 접착력과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의 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필름식번호판 제작을 위해 받아야 하는 품질검사 항목을 명시했다. 또 필름식번호판의 반사성능을 기존보다 최대 6배가량 높여 야간 시인성도 개선되도록 했다.
필름식번호판 생산정보를 표기하고 번호판 보증기간을 최초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강화하는 등 필름식번호판 사용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
고령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이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제어해주는 안전장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서 지난 4월 1차로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보급 사업을 실시했다. 1차 보급 사업에 지원한 고령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는 총 71회 확인됐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이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보급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지역에서 7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보급 때보다 지역과 대상을 확대했다.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이나 가까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화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한다
온실가스 배출권도 이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위탁거래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권 할당 업체들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 금융기관, 연기금 등으로 확대됐고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2024년 3월 NH투자증권을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직접에서 위탁으로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의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2시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배출권 거래량 확대 등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상
재난특교세 50억 긴급 지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인천·광주·세종 등 전국 1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경기 파주·화성·평택시, 광주광역시 남구, 충북 영동 등의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등 지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철새 도래기로 방역 여건이 더욱 엄중해지는 상황인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 꼼짝마!
이제 AI가 잡는다
경찰청이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벌인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정된 교차로에서 운영되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안에 진입해 적색신호 변경 뒤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에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에 개발된 단속정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로 한계점을 보완해 정확도를 향상했고 신호와 속도위반,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할 수 있다. 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청은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도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신청하세요
산단근로자도 지원 대상
우리 쌀로 만든 ‘천원의 아침밥’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 정부는 12월 9일까지 전국 대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높은 대학생 등 청년층과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 중심의 건강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고에서 2000원, 학생·근로자가 1000원, 대학·기업이 1000원, 지방자치단체가 1000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2026년에 청년층 지원 규모를 연 540만 식으로 확대하고 산단 근로자에게는 연 90만 식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사이버·원격 대학을 제외한 전국 모든 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서식, 지원 기준 등 상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중 참여 대학과 기업을 확정·발표하고 2026년 1월부터 아침밥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선정된 산단 입주기업은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락처 없는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 번호 확보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2024년에만 9000여 건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량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도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견인·과태료·안내방송 등으로는 즉시 이동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차량 등록 과정에서 확보한 연락처를 주차위반 조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측은 “불법 주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민원 해소와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