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앞두고 못 받은 하도급대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센터를 두어 접근성을 높였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 및 기업에도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설 이후 지급 예정인 대금도 가급적 조기 지급해 달라고 당부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 약 2조 8770억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하도급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퇴근 늦은 맞벌이 부모 걱정 던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 본격 시행
정부가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시설의 운영 시간을 늦은 밤까지 확대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호자의 야근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가 혼자 집에 남겨지는 일을 줄이기 위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이 참여하며, 초등학생(6~12세)이라면 기존 이용자가 아니어도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이며,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최대 5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전화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민간 협력도 병행된다. KB금융그룹은 복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야간 시간대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며,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대응 대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마련했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신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규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6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온라인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크패턴은 제한된 온라인 화면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복잡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다크패턴 활용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크패턴 금지 행위는 작동 방식과 소비자 피해 양태 효과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명시화해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10개 군 주민에 매달 15만 원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의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025년 12월 29일 세종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과 관계 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2년간 운영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정기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하고, 생활권 단위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취약지역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이 가운데 7개 군은 일반형, 3개 군은 지역 자산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로 운영된다.
농식품부와 NRC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소멸위기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본격화
공사 기간 늘리고 사업비 확대
조달청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하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조달청은 2025년 12월 29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수요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으며,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는 약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계약 기준도 완화했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로 구성되는 공동수급체는 3개 사 이내로 허용하고, 여기에 최대 20개 지역 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2026년 1월 16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9일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이후 약 6개월간 기본설계서,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설계 심의와 입찰 가격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는 2026년 8월경 선정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 공고를 계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신속한 계약과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쿠팡 사태 한 점 의혹 없게!
범정부 TF 출범 전방위 대응
정부가 이른바 ‘쿠팡 사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쿠팡의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국민 안전·권익 보호 차원에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조사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책임,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3300만 건 이상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침해사고 조사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취약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한다. 금융위원회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금융 관행을 점검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용자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공정위원회는 정보 도용과 재산상 피해 가능성, 피해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며, 복잡한 탈퇴 절차가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노동·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종사자 보호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약물운전·상습 음주운전 스톱!
도로교통법 개편 처벌 강화
정부가 도로 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편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한다. 약물·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 행정과 운전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마약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면허 제도도 손봤다.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제1종 면허를 취득하려면 7년 무사고 요건 외에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기존 연 단위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행정 편의성을 높인다.
노동자 주거·미분양 ‘두 마리 토끼’
광주 상생형 노동자에 임대주택 공급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노동자를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해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 지원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첫 사례이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 1년 연장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025년 12월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임대료율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의 경우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총 2만 5996건에 대해 1383억 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대 1%까지 인하하는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했다.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큰 조치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유예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체료 역시 국유재산은 기존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7~10%에서 3.5~5%로 인하된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 고시 개정에 맞춰 일선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비용 경감을 넘어 지역 상권과 중소기업의 회복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