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지급 예산 1조 2500억 원 증액
투자기업 중대재해 평가지표 강화
중대사고 감점 1033% 상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산업안전 관련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위는 11월 24일 2025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우선 기금위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올해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관련 예산 약 1조 25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조 4100억 원에서 49조 66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이는 보험료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한 신규 수급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위는 또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산업안전 관련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등을 논의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 위험관리가 투자 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중대재해 등 관련 사실이 투자 판단에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ESG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관련 평가지표로서 현재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점하는 것을 연간 사망자 두 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발생 은폐·미보고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존 1회당 관련 배점의 10%를 감점하는 것을 33%까지 상향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기금 수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이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