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간 임시 차단 후 후속 조치
통합대응단으로 즉시 신고도 가능
삼성 스마트폰엔 ‘간편제보’ 기능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경우 10분 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됐다. 경찰청은 11월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텔레콤·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싱 범죄의 약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했다. 이에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통신사는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추가 분석을 통해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은 또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도 구축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전화 1566-1188) 또는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112로 의심 번호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전에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후에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근거로도 활용된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간편제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기간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