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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자정까지 신청 가능
1인당 평균 지급액 6만 30원(10월 기준)
9월 15일~11월 24일 총 1410만 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넘으면 그 증가분의 20%(3개월 30만 원 한도)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최대 10만 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다는 점과 최근 경기가 회복세인 점을 고려해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상생페이백 신청안내의 경우 기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더해 신한은행(전국 650개 영업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안내 영업점이 8100여 곳으로 확대됐다. 사용처도 읍·면 단위 657곳을 포함해 총 780곳으로 늘어났다. 또 지역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직매장’ 251곳도 새롭게 인정 사용처에 포함됐다.
상생페이백은 접수 첫날인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이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10월 상생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자(1295만 명) 중 43.4%에 해당하는 562만 명에게 총 3373억 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이었다.
11월 소비 증가분의 경우 12월 15일에, 12월 소비 증가분은 2026년 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잔여 예산을 고려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환급 한도는 기존 월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된다. 또 12월 신청자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상생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상생페이백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