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던 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열람·복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진료를 중단한 경우에도 환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진료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21일 서비스를 시작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는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보관돼 있다. 다만 기존 시스템은 의원을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과 치과 진료기록은 보관·발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는 등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는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3월부터는 대상을 1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시스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월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이들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까지 추적·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조작 정보를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 역시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봄철 대형 산불 대비
2월 한 달간 주민 대피 훈련
봄철 산불 재난에 대비해 산림청이 2월 한 달 동안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며 1월 27일 일부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기상 여건을 감안해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기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합동으로 100㏊(헥타르) 이상 대형 산불 상황을 가정한 ‘봄철 산불 대응 주민 대피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인 초고속 산불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 대피에 중점을 둔다. 훈련은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 산불 대응 기관별 임무와 역할 점검 및 숙달, 대응 매뉴얼 개선 사항 논의와 주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주민 대피 경로 카드 작성·활용, 대피 상황 기록 등 새로운 개선 과제도 도입해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만 80세까지 확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이 농작업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원 연령과 병원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일부 여성농업인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 51~70세였던 검진비 지원 연령을 올해부터 만 51~80세로 확대한다. 시행 지역도 기존 150개 시·군·구에서 전국 모든 시·군·구로 넓히고 지원 인원 역시 5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검진 병원 선택권도 확대된다. 시·군·구 내 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검진 대상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검진과 이동 검진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 대신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농업e지’ 앱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1946년 1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다. 농식품부는 검진 일정과 참여 의료기관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업e지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성분 약 대체조제 간편하게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 시작
약국 등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처방전 교부번호 등 처방전 내역과 대체조제한 의약품 내역을 입력하면 해당 처방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약사법’에 따르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처방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한 뒤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후통보 방법이 전화·팩스 등으로 제한돼 있어 처방전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처방 의사와 즉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5월 전화나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계약 분쟁
매주 목요일 무료 법률 상담
건설경기 불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올해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 5000명 감소했다. 20개월 연속 감소세로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 자재비 부담 등 경기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같은 여건 속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이 임금 체불, 계약 분쟁, 생계 문제 등 금전적·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이러한 현장 근로자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무료 법률 상담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서울지사에서 진행되며 민사·형사·기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공제회는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사전 예약 시 전화 상담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축산물 HACCP 업체 시설 개선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300여 곳에 총 30억 원 규모의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썹 의무 적용을 추진 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설비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 가운데 해썹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다. 이 중 지난해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식약처는 신청 업체의 자격요건과 현황 등을 평가한 뒤 시설 개선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해 시설 개선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타벅스 가습기’ 전량 리콜
2025년 증정 두 개 모델 대상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증정한 가습기 전량에 리콜(회수 및 보상 조치)이 실시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월 2일부터 스타벅스 가습기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스타벅스 가습기 두 개 모델(모델명 STH-600G, STH-600P)로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증정된 제품이다. 대상 물량은 총 39만 3548대에 달한다.
스타벅스 코리아(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측은 1월 24일 발생한 가습기 전지 화재사고를 확인한 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표원에 제품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조치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가습기를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누리집(starbucks.co.kr)이나 스타벅스 앱을 통해 리콜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절차와 보상 관련 문의는 스타벅스 코리아 고객센터(1522-32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신고·상담
‘1394’로 전화하세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2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와 상담을 위한 대표번호 ‘1394’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그동안 1566-1688번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전화상담 번호와 유사해 스팸이나 광고성 전화로 오인되는 사례가 있고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인 1394번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통합대응단은 피싱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4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은 물론 의심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전문적인 지원을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번호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1566-1688번도 당분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기존 번호로 접수된 상담과 제보 역시 1394로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