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통해 사이버 정보 동향 감시
▶ 자동 탐지 기능으로 분석 기간 단축
▶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통한 신고도
정부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월 3일부터 한국거래소가 구축한 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가동은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신종 불공정거래가 지능화·조직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기반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특정 종목을 선매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려면 방대한 사이버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AI 시스템은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과 관련 있는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과 주가 상승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학습해 개발됐다.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객관적 판단 지표를 활용해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고 상장 종목들을 점수화해 위험도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이후 담당자는 AI가 탐지한 종목을 참고해 이상거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밀 분석 절차를 진행한다.
AI 시스템 가동으로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유튜브, 뉴스, 공시 등 모니터링 범위가 확대되고 분석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의 자동탐지 기능을 통해 위험 종목군 분류와 초기 분석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를 발견한 경우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 1332), 한국거래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전화 1577-0088)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