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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 땐 과징금 최대 10억 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구체화
▶ 가중손해배상 적용 대상 확립

정부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가중손해배상과 과징금 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를 공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상은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중개하는 서비스이며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수익을 얻는 정보 유통자에 대한 가중손해배상 기준도 구체화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기 전 3개월 동안 관련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린 경우 가중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특히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 유통자로 보고 가중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공인에 대한 가중손해배상 청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감시 필요성을 고려해 선출직 후보자, 고위공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장, 대기업 집단의 총수와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이 대상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는 해당 정보의 위치와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고 사실확인 범위와 보고서 공개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된 정보를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보고서 공표, 과징금 징수 절차 등 관련 사항도 규정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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