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빙기 취약시설·건설현장 합동 점검
▶ 전국 10만여 곳 대상
▶ 주민점검신청제 본격 운영
정부가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산사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점검 계획과 후속 조치 방안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급경사지·사면·축대·옹벽·공사현장 등 전국 9만 7201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등 후속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 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본격 운영한다. 해빙기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이 점검 대상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교통부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2900여 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특성을 고려해 ▲굴착면 및 흙막이 임시구조물 붕괴 위험 ▲임시 작업발판 및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위험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추락·붕괴·감전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점검도 병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