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식품·유해환경 등 5개 분야
▶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 확대
▶ 위해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 신고를
정부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27일까지 주변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대상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불법 주정차·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통학로 인근 공사 현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다발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해 이륜차의 속도·신호위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우선 통행을 안내하고 관광지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전반을 살핀다.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점검도 강화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 판매업소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등 위반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유해환경 관리도 촘촘해진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늘리며 마약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제품안전을 위해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단체와 함께 확인한다.
아울러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풍선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즉시 수거한다. 2025년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사안은 담당 기관이 확인한 뒤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