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요령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떤 영양 성분과 기능이 있는지부터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아하! 공감>이 알아봤습니다.
강민진 기자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천연식품’ 등 일반 식품과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등을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소별 기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삼, 인삼, 클로렐라, 알로에 겔 등은 면역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레시틴, 대두 식이섬유, 마늘, 녹차 추출물 등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또 홍삼, 프로폴리스 추출물, 코엔자임 Q10 등은 항산화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밀 식이섬유 등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인삼, 홍삼, 매실 추출물 등은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고요.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등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죠. 이 밖에도 혈당 조절, 관절·뼈 건강, 수면 질 개선 등 27가지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 제품 검색과 함께 기능별 정보, 원료별 정보, 건강·영양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능성 원료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된 고시 원료에는 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28종의 영양소와 인삼, 클로렐라 등 67종의 기능성 원료 등 95여 종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개별인정 원료에는 도라지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263여 종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표시된 표시 사항을 꼭 확인 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일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구입 전 원료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를 대체할 수 없으니 꼭 정상적인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만 섭취하면 이상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다면서요?
인삼 제품은 면역억제제와 함께 먹으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인삼 제품을 기준 이상으로 섭취하면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항암제와 같이 먹으면 간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항생제와 병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면역억제제를 먹는 환자에게서는 감염 위험성을 높입니다. 혈중 중성지질과 혈액을 개선하는 EPA와 DHA 함유 제품은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DHA 제품은 당뇨병 약물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 제품은 약과 함께 먹으면 약 분해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특히 혈당강하제와 먹으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녹차 추출물은 동맥경화용제와 같이 먹으면 약물 부작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열·진통·소염제 성분과 먹으면 간독성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을 거친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요?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2019년 증상별 이상 사례 신고현황’을 보면 소화불량 836건, 가려움 등 347건, 체중 증가 등 256건, 어지러움 16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