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거짓으로 결혼하거나 이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197건과 사업 주체의 불법 공급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을 비롯해 인천 4곳, 경기 7곳, 지방 7곳이다. 적발된 197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 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 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21곳 대상 현장점검… 수사 의뢰·행정 처분
수도권에서 자녀 2명,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신고 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A씨 집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래 주소로 전출하고 이혼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집은 전용면적 49㎡(약 20평)인 소형주택이었지만, 두 위장 부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사는 40대 C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D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가점제로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D씨가 C씨를 대리해 모든 청약 절차를 진행한 점,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점 등을 토대로 D씨가 집을 청약받기 위해 C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유족 E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에 있는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원 주소지로 다시 돌아간 사실이 적발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F씨는 결혼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있는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의 경우 당첨 이후 사업 주체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사업 주체는 F씨를 부양가족 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 조사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1명이 부정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주소지가 같아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당첨자와 주택 사업자 등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국토부는 최근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수도권 5곳·지방 19곳)을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 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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