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을 위한 생활 속 가장 가까운 실천 방법, 바로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인데요.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과연 분리배출은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을까요? 2018년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폐기물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에 모인 재활용품 중 30~40%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생활 폐기물의 27%를 차지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절반이 넘는 54%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로 조사됐습니다. 헷갈리는 분리배출, <아하! 공감>에서 알아봤습니다.
심은하 기자
잘 버리기 위한,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이 있을까요?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먼저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을 깨끗이 비웁니다. 이물질이 묻었을 땐 깨끗하게 헹구고요. 상표는 분리합니다. 그리고 재질별로 나누어 섞지 않고 배출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해 재활용품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는 어떻게 해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컵라면 용기는 씻어도 완전하게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마요네즈, 케첩, 기름통은 깨끗하게 씻어 말리면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재질별로 나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요?
코로나19로 크게 늘어난 택배를 볼까요. 먼저 택배 송장과 포장 테이프는 제거해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 그리고 종이 상자는 접어서 분리배출 합니다. 제품을 감싼 일명 뽁뽁이(버블랩)는 비닐류지만,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영수증이나 광고지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물티슈의 뚜껑은 플라스틱, 몸체는 비닐류로 나눠 배출합니다. 캔과 병도 플라스틱 뚜껑이나 상표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서 내놓아야 해요. 혼합된 소재들은 제대로 분리해야 자원이 됩니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를 없앤 뒤 찌그러뜨려 버리면 되나요?
앞으로는 여기에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종이팩과 종이류는 왜 나누나요?
펄프화 과정에서 종이가 풀어지는 시간 차이(종이류 10분, 종이컵과 종이팩 1시간)로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컵과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 티슈로 재탄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105억 원 규모랍니다.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없는 경우엔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
빈병 보증금 제도는 아직도 시행되나요?
소주와 맥주 등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 반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뚜껑과 라벨에 보증금 문구가 표기되어 있고요. 병 크기에 따라 190㎖ 미만은 70원, 190~400㎖ 100원, 400~1000㎖ 130원, 1000㎖ 이상은 35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에요. 때문에 깨지거나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엔 뭐가 있을까요?
아이스팩, 과일망, 도자기와 사기그릇, 깨진 병과 조명기구용 유리류, 볼펜과 샤프 등 문구류, CD와 DVD, 고무장갑, 슬리퍼, 노끈 등이 있어요. 모두 ‘재활용 쓰레기인 척’하는 재활용 불가 품목이죠. 아이스팩은 물로 된 건 가위로 잘라 물은 버리고 포장재는 비닐류로 재활용 처리됩니다. 하지만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내열유리나 도자기와 사기그릇 등은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버릴지 고민스러울 때 간편하게 도움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휴대전화에서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활용해보세요. 분리배출 요령도 자세히 알려주고, 궁금한 품목도 검색해 볼 수 있답니다.
*누리집(www.pkg.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