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성남 복정 등 10곳 주거복지 로드맵 지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 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2020년 지정 성남 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8년 6월 군포 대야미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연말 성남 금토지구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 541가구, 공공임대 1만 9651가구 및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1년 구리 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9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는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구리 갈매역세권지구(79만 8000㎡)는 서울시·구리시·남양주시 경계부에 있으며 2026년까지 6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있고 향후 인근 별내역을 통한 8호선 연장선과 제2경인선(GTX-B) 노선까지 개통하면 서울역까지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등의 주택공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특화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4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주택 매매 계약서에 기재 의무화
1월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로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할 수 있도록 권리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추가해 이 내용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기준에 가중·감경 사유가 추가된다. 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 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업무 정지 기준에 착오나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었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 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 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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