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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월은 미세머지가 심한 시기예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돼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모두 함께 푸른 하늘 만들어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주의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푸른 하늘을”
굴뚝 미세먼지 꼼짝 마! 드론이 뜬다
석탄발전 줄여 미세먼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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