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center[/SET_IMAGE]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5%, 0.3%, 0.5% 등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전국 주택 합산액은 내년부터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 원 이상 나대지(토지)에 대해서는 1~4%, 공장·창고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를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번 세율 체계와 관련해 현재의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의 단계를 줄이고 과표를 현실화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율 체계의 골자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린다는 것. 가장 관심을 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나대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 4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보유세는 주택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재산세를 물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해 재산세로 일원화한다. 이때 과세 기준은 기준시가가 되며 과표는 기준시가의 50%로 삼게 된다. 재경부는 이 같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보유세액이 올해(3조2,000억 원)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유세가 늘어나는 반면 거래세는 인하된다. 거래세는 등록세와 취득세로, 현행 3%인 등록세를 2%로 내린다. 등록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내려 취득세까지 포함해 실제로는 현행 5.8%에서 4.6%로 1.2% 인하되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통합 재산세는 내년 7월,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0월에 첫부과한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법안,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을 작성해 이번주중 의원입법으로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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