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과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동결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4년과 동일한 12.95%를 적용하게 됐다. 그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37%, 2020년 24.38% 등 가파르게 오르다가 2021년 15.59%, 2022년 8.53%, 2023년 5.89%, 올해 1.09%로 오름세가 주춤했다. 복지부는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약 4조 원으로 작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적어도 내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2024년 대비 평균 3.93% 오른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23만 6500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해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 추진되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한도액을 인상한다. 1등급의 경우 기존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의 경우 기존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올린다.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한다.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기존 10일에서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기존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늘렸다.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 환경 조성 등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장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적정 수준의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 지원금을 가산해주기로 했다.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이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은 2024년 36개에서 2025년 54개 운영을 목표로 확대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경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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