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개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도 최대 10명이 시간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른바 ‘백신 패스’로 알려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이 없어진다. 12월부터는 500명 미만까지 행사·집회가 가능해지고 2022년 1월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2020년 1월 19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온 이래 650여 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첫발을 디디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이행계획 초안에서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운영 기간 4주, 위험성 평가 기간 2주’ 간격으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공청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며 “이전보다 감염병의 위협에 대해 더 준비된 새로운 삶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6주 간격 3단계 걸쳐 방역 완화
정부안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차 개편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장 안전한 시설로 꼽히는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피시방의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상영관을 이용할 경우 인원 제한과 한 칸 띄어 앉기를 없애고 식음료 섭취도 허용한다.
사적모임 규모 규제도 숨통이 트인다. 현행 수도권은 8명·비수도권은 10명까지로 규제했지만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한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가 4명까지로 여전히 제한되지만 이외 시설에선 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이 10명이 모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선 샤워장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고 러닝 머신 속도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집합금지, 3단계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일단 자정까지 시간제한을 두고 문을 열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도 부활한다.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최대 99명까지, 만약 모두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끼리 모임이라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야구장 등 실외경기 관람도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이 가능하나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에선 정원의 100%까지 채울 수 있고 취식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상황 악화 등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 이뤄질 2차 개편에서는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로만 구성된 행사·집회의 경우 인원 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도록 한다.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에 적용되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1월 24일 진행될 3차 개편에선 1~2차에서 10명이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 해제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시설 수용 인원의 50%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 인원 제한 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비말이 발생하는 기도·찬송·실내 취식은 1차에서는 금지되고 2·3차에서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차에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다.
‘시설 치료’에서 ‘재택 치료’로 전환
정부 초안을 보면 방역체계는 환자 수 중심에서 접종완료율, 중환자실과 병상 여력, 중증 환자 사망자 규모, 유행 규모를 중심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기본 치료 방침은 현행 시설 치료에서 재택 치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재택 치료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경증·무증상 환자 중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환자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방역체계가 앞으로는 중환자 발생 및 치명률 관리로 바뀌면서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 격리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환자가 늘어나면서 중환자·사망자가 많아지는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방역 조처 완화를 중단하는 ‘비상계획’도 마련해둔다.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악화하거나 주간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면 일시적인 비상 조처를 발동하는 것이다. 4~6주가량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시 강화하거나 행사 규모와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처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일일 신규 환자 5000명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비상계획이 발동하면 최소 4주간 적용될 것”이라며 “이처럼 방역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해지는 만큼 일상 속 방역 실천과 500만 명 이상 남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