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가 2021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01만 8000여 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하반기 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3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4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말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정책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32개 중앙행정기관은 2021년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258개 사업에 약 2조 2000원의 순 시·도예산(총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제수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37.3%), 교육(28.6%), 복지·문화(16.2%), 참여·권리(10.1%), 주거(7.8%)순이다.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36.5%), 일자리(34.5%), 교육(23.8%), 복지·문화(4.9%), 참여·권리(0.3%) 등이다.
2021년 43개 청년정책 새롭게 시행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85개 청년정책이 신규 도입됐고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마음건강 바우처 등 43개의 청년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존 대책을 통한 79만 4000명 고용 창출에 추가 대책을 통해 22만 4000명이 더해져 총 101만 8000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제공, 민간의 청년고용 촉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총 28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는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10만 명 신규)하고 재가입 기회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디어 발굴→교육·사업화→자금지원→재도전’ 등 기술창업 전 주기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청년이 주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태조사·청년 의견수렴을 통해 특고·플랫폼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에 대응해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1만 5100호 등 총 5만 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생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0명 규모의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비율을 확대한다.
2021년부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20대 미혼 수급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5% 이상에서 완화를 검토한다.
8만 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초장기 정책모기지(대출상품)를 도입해 청년의 내집 마련도 지원한다. 12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고시원·반지하 등 주거 취약청년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사비·보증금·생필품·서류작성 지원)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신산업 등 맞춤형 인재 양성 늘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020년 1.85%→2021년 1.7%), 실직·폐업시 일반학자금 상환유예 등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 고졸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 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분야 총 48개교를 지정·운영해 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 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 그린 에너지, 미디어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 양성도 지속해서 늘린다. 이 밖에 사회출발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청년 건강 증진, 청년문화 활동기반 강화 등 복지·문화·참여 등 분야에서도 세부 시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청년정책 시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중앙-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연석회의 운영, 중앙-지방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 운영 등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중앙-지방 간 청년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