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새 임대차 관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자들이 겪고 있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년 내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총 물량 40%이상인 전국 4만 9000호·수도권 2만 4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아파트 전세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건설단가를 최대 6억 원까지 책정해 품질을 확보하기로 했다.
11월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바라보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새 임대차 관련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축 위주 단기간 집중 공급 추진
이에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 보고 신축 위주의 단기간 집중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1만 4000호, 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호(수도권 1만 6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2020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해 2021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임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호(수도권 6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호)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을 시작하는 등 2만 6000호(수도권 1만 9000호)의 주택도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호(수도권 1만 호), 공공 전세 주택 6000호(수도권 4000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호(수도권 1만 7000호), 공공전세주택 9000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수도권 5000호) 등 총 3만 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총 11만 4000호의 임대주택 추가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정부는 또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한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으로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빈 기자
전세대책 일문일답
맞벌이도 공공전세에 들어갈 수 있나요?
-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맞벌이 부부도 공공전세에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다. 공공전세가 기존 매입임대와 다른 점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대신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매입임대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의 거주기간은 4년+2년 총 6년 정도로 보장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청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공공전세 주거의 질은 어떤가?
=이번에 도입된 공공전세는 기존 최대 3억 원인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 단가를 서울의 경우 6억 원까지 최대 2배 상향했다. 6억 원은 경기권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수준이다. 면적도 기존에 60㎡까지만 공급되던 공공임대와 달리 30평 대인 85㎡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고품질 자재, 인테리어, 지하주차장 마련 등 최근 주거 흐름을 반영한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실은 누가 들어가나?
=공공임대 공실은 한시적으로 월세 비중을 크게 낮춘 ‘전세형’으로 운영하는데, 이 역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임대 중에서도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실 주택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는 12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2021년 2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 단 공공임대 기존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입주자 모집 시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소득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평생주택은 언제부터 입주 가능한가?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공임대 주택인 ‘평생주택’은 이르면 2025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주택이 들어가는 ‘통합임대’ 선도단지 6곳(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2, 부천 역곡, 시흥 하종, 대전산단) 4500호 가운데 평생주택 물량은 12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곳은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거쳐 2022~2024년 이후 착공 예정으로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에 착공 예정인 성남 낙생과 대전산단 지구는 2025년 입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