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 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2021년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 가능성을 3대 원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 과제와 270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5개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_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021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3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명,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3만 7000명 등이다.
또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다시 일할 의욕을 갖도록 한국형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이)지표를 개발하고, 촘촘한 고용·복지 서비스망을 구축해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구직 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청년 여성의 구직활동도 돕는다.
청년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3개로 구분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으로 통합하고 사업장 점검을 강화해 청년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18만 명에게 지원하고 2021년 4만 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 명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디지털 기초 훈련을 추가(50만 원) 지원한다.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2021년 7월부터 SW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2019년 3월 18일 열린 서울 구로구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 공동취재사진단
주거_ 청년의 주거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50만 원)·이사비(20만 원)·생활 집기(20만 원) 등 이주 비용을 꾸러미(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 소득(180만 원)을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85만 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면 부모와 분리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또 2025년까지 24만 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해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청년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 주택은 학교,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시세 50~95% 수준으로 제공하고 붙박이 가전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대학 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을 지원한다.
교육_ 청년이 스스로 삶을 그려갑니다
교육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등록금 부담이 전혀 없도록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학자금 저금리 대출과 상환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 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늘린다.
고졸 청년도 취업 후 지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 분야 인재 2만 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 5000명 양성 계획도 추진한다.
또 국내외 석학 강좌 개발, 해외 글로벌 우수 콘텐츠 연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강좌 제공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콘텐츠를 공유한다.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분야에 관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대학 강좌, 코딩·그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 콘텐츠를 연계·통합하는 종합(원스톱) 평생교육 플랫폼을 마련한다. 대량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청년들이 학위 취득과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10개 권역별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원격교육 수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간 격차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복지_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 2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청년 대상 근로 소득공제금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2025년까지 10만 명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 청년에게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유예 기간도 5년까지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정신건강 바우처를 지급한다. 자살 고위험군(자살 유족, 자살 시도자)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는 20~30대 여성을 위한 자살예방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등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까지 ‘중독 유형별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022년부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도 확대한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새로 전국 광역시·도별 청년사업단을 선정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도 늘린다.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에게 직업훈련을 시행한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에게는 월 5만~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초기 청년(24세 미만)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하는 등 소득에서 4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30%를 더 공제하는 등 근로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청년·중소 콘텐츠 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으로 2025년까지 1조 원의 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기반 게임 개발 등으로 제2의 페이커(프로게이머)를 키우는 등 게임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참여·권리_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한다. 청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부처별 시범위원회를 지정해 청년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정 위원회 외에도 청년의 삶과 직결된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 등 교육·주거 관련 위원회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 간 격차 해소, 진학과 취업에서 공정성 확보 등 사회 의제를 청년이 직접 선정하고 숙의해 해법을 모색토록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그간 발표한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부 최초의 종합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020년 16조 9000억 원에서 2021년에 22조여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