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더불어 정부가 나서 해외 실증거점을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확대 개편한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이곳에서는 실증을 허용한다. 안 된다고 명시해놓은 것을 빼고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 이 구역에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선진국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해외수출을 위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역량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기부는 2023년 2~3곳을 시범 구역으로 조성한 뒤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 특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에선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업무협약을 맺은 미국의 세계적 인증기관 유엘(UL)솔루션 등과 손잡고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실증 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제도 정비 지연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국내외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꾸려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소관 정부 부처와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신속하게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해외 인증을 획득해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화를 견인한다. 실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에는 연구개발(R&D)·정책금융·인력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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