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학교장만 계약·운영 가능했던 제도 개선
교육청·교육지원청서 직접 통학버스 운영 가능
학교 간 통합 운영으로 비효율 없애
각 학교 단위로만 운영이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여러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셔틀버스 운영을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4월 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 탓에 인접 학교끼리도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채울 만큼의 수요가 없는 학교에선 통학버스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거나 빈자리를 남겨둔 채로 운행해야 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평균 통학거리가 1.5㎞를 넘는 초등학교 204곳 가운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118곳(57.8%)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더불어 각 학교에선 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해 계약, 비용 정산, 차량 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컸다. 2024년부터는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되면서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생겨 교육청 차원의 통학버스 운영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30분 이상 거리, 통합 통학버스 운영
이에 국토부는 권역별 통합 통학버스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2024년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전세·시내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다. 다만 시내버스와 통학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도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로 관광용보다 확연히 높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가 한층 더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