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시장을 중심으로 혁신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를 없애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4대 핵심과제를 정했다.
먼저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의 반칙행위를 시정하고 기업의 창의를 막는 규제를 개선한다.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의 기반산업에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정용품 등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분야와 건설분야 원자재 등 물가상승과 연결된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가맹점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여건에 맞춰 대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부실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일상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뒷광고, 정보조작 등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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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