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서민금융시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서민금융이란 어떤 의미일까? 금융소비자 보호가 서민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 경향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동등한 관점에서 대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개별 금융소비자가 가진 정보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문 금융소비자와 일반 금융소비자로 구분, 보호의 정도와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 금융소비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공정하게 금융회사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다.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비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날이 갈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져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제공
가장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법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중요한 과제다.
이미 선진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는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시 시스템이나 인쇄물을 이용하여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공개하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에서 정보 제공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은 소비자보호 효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같은 금융선진국에서도 은행계좌가 없는 빈민층이 2,8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보다는 낫다고 해도 서민금융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서민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는 서민을 금융소비자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반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을 위하여 ‘새희망홀씨’나 ‘미소금융’ 혹은 ‘햇살론’ 등의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단순한 금전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립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도록 사업적·재무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조언 등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금융교육이 중요하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원칙에도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랑방버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는 적극적인 금융교육의 좋은 예다.
금융교육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책당국이나 감독기구의 직접적인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를 통해 교육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교사나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등 취약계층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서민들에 대한 간접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글·이창수(숭실대 교수·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포럼위원장)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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