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6일부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8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달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부과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 구성원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삼으면 된다.
아울러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로 설정했다.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대상
국민지원금은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는 신청일 하루 전날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누리집·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하는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역시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 일 다음날 이뤄지는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첫 주는 출생연도 요일제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 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특히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두 달간 신청하면 되고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누리집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10월 29일까지 신청 12월 31일까지 사용
아울러 정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2020년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접수 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 신청 기간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로 운영하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둬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영 기자
신청 첫 주에는 5부제 스타벅스·백화점 등에선 못 써
정부는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아무 시기나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에게는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이나 신용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누리집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국민지원금 사용처·사용 기한을 정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가맹점)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도 쓸 수 없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