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도 27만 5000개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안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추경 예산안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 원, 방역대책 4조 1000억 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 원, 고용지원 1조 8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 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 명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3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에게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금 8.1조 원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8조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280만 개)보다 약 105만 개 늘린 385만 개로 확대했다. 근로자 5인 이상 포함(+40만), 일반 업종 매출한도(4억→10억 원) 상향(+24만),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16만)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 유형은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분이다. 지원 금액을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 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 감소) 100만 원이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시 2개는 지원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 감면(2202억 원)해준다.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금(6000억 원)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을,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을 추가 지원(560억 원)한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309억 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금(6000억 원)도 지급한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노점상(4만여 곳)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50만 원씩 지급한다.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250억 원)한다.
청년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 원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3000억 원이 투입된다.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0분의 9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 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청년 14만 개, 중·장년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3개 계층에 총 27만 5000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5대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신기술 분야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훈련 이용권(바우처) 지원에 674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5만 명 확대해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적극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고졸 청년·경력단절 여성 특화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를 확충한다. 단축 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 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하고(1만 명, 500억 원),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를 확대(9000명, 410억 원)한다.
백신 신속 확보 등 방역대책 4.1조 원
코로나19 백신 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 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위해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뒷받침한다. 2월 26일부터 시작된 전 국민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4000억 원, 목적예비비)한다.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에 쓰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 지원(7000억 원, 목적예비비)한다. 방역 일선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도록 신속한 손실보상(7000억 원)을 한다.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 지원 패키지 4.5조 원
시중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유동성 문제로 수출 물품 제작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무역보증, 직접융자 등에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관광기금 융자지원 및 융자금 상환 1년 유예(2815억 원)를 통한 관광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한다.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2000명에 1000억 원 규모 융자를 조기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 2조 9000억 원을 만기 연장한다.
1조 9000억 원 규모의 농어가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0.5~-1.0%p) 및 원금 상환 유예(이차보전, 84억 원)한다.
1분기 지급 중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증가(280만→313만 명) 등에 따른 추가 소요 5550억 원을 마련(예비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등을 통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재창업과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집중 지원하고 문화·관광·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의 재기·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자부담 완화를 통해 2분기 4만 4000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 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시설 장비가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 원을 투입한다. 160억 원을 투입해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2분기에 160곳 설치한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자 유예 9월 말까지 연장
한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 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 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 내용은 2020년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 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 기간이 2020년에 종료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대출(연착륙 방안 적용 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기·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만기를 1년 연장한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