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바꾸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 커진 식량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2월 8일 발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의 포용성 제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을 선정해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복합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업(농촌협약) 모델도 확대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면서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임시 주거지, 체류비 일부 등을 지원한다.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하고 지역 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해 지역 농산물을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 비중도 확대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농가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비닐하우스 등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소독·방역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기타가축(토종닭, 거위, 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방역 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전국 축산농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을 관리한다.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농식품부는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지원도 추진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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