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2021년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폭력 대응, 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3월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9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 발표하는 한편, 재직 여성 인사고충 상담·경력개발 설계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새일여성인턴(일경험)’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8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고 각 부처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다부처 협업으로 일 경험과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여성폭력 방지 총괄 기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한 관련 대책의 이행·점검과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실태조사 실시, 관련 업무 전담부서(가칭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등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와 촘촘한 돌봄 지원
돌봄 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 +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 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 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함으로써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더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안전망 구축에 나서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본격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9→15개소)한다.
보호·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대(20→40개소)하고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 활동비(연 50만 원 이내, 학원 수강 등 실비 지원)와 퇴소 시 자립 지원 수당(월 30만 원, 최대 3년)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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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