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는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한 채용 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접수된 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 내부의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이 발생하면 신속한 실태 점검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며,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 기준도 정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회 전반에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채용 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의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 2021년이 청렴도 측정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인 만큼, 측정 주기 다양화와 부패 취약 업무 신규 측정 등 제도를 개편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1년 권익위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조치다. 불이익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한 요건을 크게 완화해 불이익 처분 절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와 관련된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동신문고·기동해결 등 신속한 고충해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고자 ‘이동신문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한다.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 해소도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화재 등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단기간에 현장 민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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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