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2021년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기반 조성, 부당 내부거래 근절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플랫폼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협력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또한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규제강화 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맹점의 경우 온라인 판매 비중 등의 정보공개서 표기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에 온라인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며 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매출이 감소하면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 공급가 이하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대리점에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온라인 판매 금지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협력·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과 상생 기반을 강화한다.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전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한다.
‘을’의 협상력 제고 등으로 협력적 거래 기반을 구축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급식·주류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우회적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 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거래 관행 형성
혁신기업을 향한 투자가 촉진되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은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 자회사 비중 요건 특례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규제 개선과 인수·합병 심사를 통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 규제 등을 개선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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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