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1월 17일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매장 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 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월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한다. 비상방역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 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덕철 1차장은 “2020년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의 방역 참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아… 설 민생대책
한편, 정부는 1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다. 구체적인 공제율 인상 폭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 연휴 택배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1월 25일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물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는 이 기간을 피해 설 선물 등을 발송하도록 협조 요청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 설 성수기 내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50만 원) 지급도 곧 시작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44만 명)와 방과후 학교 강사(6만 명) 중 9만 명에게도 2월 중 생계지원금이 50만 원씩 나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5만 3000가구에 지급하는 연탄쿠폰 금액은 가구당 47만 2000원에서 50만 2000원으로 3만 원 올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공급 등을 통해 총 38조 4000억 원 수준의 명절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0년보다 약 2조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10조 1000억 원 수준의 대출과 신보·기보 등 만기 연장 등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난을 해소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 8000억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
‘거리두기·5명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1월 말까지 2주 연장했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운동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명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운동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 모임, 집들이, 신년·송년 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 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헬스장·노래연습장 8㎡당 1명 제한적 운영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이 허용됐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 공부 모임, 구역예배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과 수련원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이용 인원 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 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에 대해 열흘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전국적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10만→20만 원으로 올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2021년 설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며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 가공품 등이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 다시 문 열어
코로나19 한파에 문을 닫았던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이 기지개를 켠다. 특히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국공립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하고 공연장은 ‘두 칸 띄어 앉기’로 공연 관람 좌석을 제한해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지역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서울 소재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9곳과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국립공연장 8곳은 시설물 소독, 사전 예약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월 19일부터 개관했다. 또한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7곳에 대한 서울 지역 내 개최 공연 중단 조치를 해제됐다.
그동안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 확인과 출입 명단 관리,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왔다. 이번 재개관도 빈틈없는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관마다 이용 방법과 제한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객은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이용방법, 예약 제도, 제한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용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