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2021년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 등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을 선제적·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및 110조 원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상황은 2020년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위축으로 개선 흐름이 상당부분 제약될 전망이다. 수출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 제약과 산업 전반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등 성장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1년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기반등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은 관리대상 규모 341조 8000억 원 가운데 63%인 215조 3000억 원을 상반기 집행하고, 지방은 관리대상 규모 197조 2000억 원의 60%인 118조 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지방교육은 관리대상 규모 18조 8000억 원의 63.5%인 11조 9000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 전수 검사 실시
정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한 장을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게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집단감염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정부합동대응단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이송 등을 진행하면서 교정시설 긴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등에 대해 여섯 차례의 전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증상의 정도를 고려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 조치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섯 차례 총 972명을 이송한 결과 2020년 12월 18일 2292명이던 수용인원은 1월 6일 현재 1320명까지 줄어들어 수용밀도가 63.7%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을 15곳(서울 5곳, 경북 5곳, 강원 5곳) 지정해 운영 중이며,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의료진 14명을 투입해 조치 중이다. 특히 1월 6일까지 11개 교정기관의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41개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하는 등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와 같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이송 계획도 수립했다.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 백신 2월부터 접종”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에 의료진·고령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 7700억 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8600억 원 등 총 5조 6000억 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 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시행한다. 1월 18일부터는 3조 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 백신(2000만 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 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해 2월에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의 유행 추이를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특히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서민경제에 줄 큰 충격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유행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기존 지침대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선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한다.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한다.
전국의 스키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가능한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의 야간 운영은 금지한다. 또한, 스키장 내 식당·카페와 같은 부대시설은 집합금지하고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김청연 기자
1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교습 허용
정부가 1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월 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며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방학으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여기에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검도장 등 미신고 업종 및 줄넘기·축구교실 등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이번에 당국이 이를 수용해 이들 업종에 대한 운영도 허가한 것이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조처인 만큼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한 교습 형태로 진행되며 동일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실내체육시설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헬스장은 (운영 완화) 기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중수본 및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소통하면서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실내체육시설의 성격을 띤 학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영업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어준 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반장은 먼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간 연장하면서 방학을 맞이해 돌봄 부담이 커지는 학원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로 운영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하여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노래방 업계에서는 수도권 집합금지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