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에 이르며 설 전에 지원 대상의 90% 수준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당초 3조 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2021년 1월 초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580만 명에 9조 3000억 원… 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꾸러미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먼저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돼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마련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종과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 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해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해 현재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 차까지는 0.6%로 인하한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함께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기사에 50만~100만 원
이번 대책의 두 번째 핵심은 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혜택을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2021년 1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기반 시설을 긴급히 확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증환자, 집단감염 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지원한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해 의료인력 1000명에 집단감염 지역 파견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661억 원을 투입해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하며, 1274억 원을 투입해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도구(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부족 등 대응 위해 1분기 8000억 지원
한편 정부는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 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근로자·실직자 및 저소득층과 돌봄부담 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 꾸러미를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2021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분기 안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해 첫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으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한다. 겨울스포츠 시설 안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한다.
더불어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 원을 지원하고 2020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분기에 신속 집행하며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지원 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해 적용한다.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하며 2021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지원한다.
1월 11일부터 지급… 설 전 90% 지급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 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고 2020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021년 1분기까지 연장,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대상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