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한겨레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코로나19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놨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된다.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임과 여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연휴 동안 방역을 강화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 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 및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 요양병원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 검사하며 신속 항원도구(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 외에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도 집중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나간다.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 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권고를 넘어 금지다.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연말연시에 이용객이 밀집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 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대한민국정부
숙박시설 객실 50% 이내로 이용제한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이번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자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 조치로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며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은 꼭 취소하고 집에 머무르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생업 현장에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께 무척 송구스럽다”며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대한 힘을 끌어모아 이번 연내에 확산세를 꺾고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시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정밀방역’과 국민의 ‘참여방역’이 상승효과를 낸다면 새해 아침에는 지금보다 훨씬 호전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며 24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확충 집중 추진
한편 정부는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조금씩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처럼 매일 1000명대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의료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 효율화 과정을 개선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대응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공격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통해 유행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 확충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대응체계는 환자 발생 속도에 비해 유효 병상의 확보와 효율적인 환자 배정 속도가 약간 못 미쳐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뒤처지는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빠르게 확보하고 총 1만 병상을 확충하고자 지난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는 20개소 4072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13개소 544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18개소 80병상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 외에도 중수본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생활치료센터가 2개소, 총 763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수도권의 확진자 대기 해소를 위해 20일까지 중수본에서 관리하는 거점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80명 규모로 개소한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도 합리화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고령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게 개선, 고령 환자라 해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박 1차장은 “이와 함께 환자관리 수가를 지금보다 50% 인상하고,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나 수도권 병상관리반의 배정 결정에 따라 거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수가를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병상은 보고서상의 통계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제때 치료받게 해야 한다”며 “어떤 환자라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주기 단축 운영
12월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의 검사 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운영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2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최근 요양·정신병원 또는 요양시설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은 곧바로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에는 검사를 권고했던 것을 의무화해 더욱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에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모든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근 후에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자 한다”며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에 주기적인 선제검사, 종사자의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상시화,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등의 의무사항을 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때는 해당 의료기관에 손실보상의 제한 및 건강보험급여 삭감 또는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장기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예방적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해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인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 예방적 격리를 취하는 기관이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받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