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국회가 진통 끝에 입법한 권력기관 개혁 법률들을 공포하게 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며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경제 3법’ 도입… “우리 경제 경쟁력 강화”
한편 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에서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을 모두 가결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주 최대 52시간제 정착”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고자,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 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노조 가입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고,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안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 최대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 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도 공개
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처럼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된다.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