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에서 “다음 달(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서 56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2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방문해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한 치의 빈틈없이 준비하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1월 8일 질병관리청에 설치돼 본격 운영을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총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접종 속도가 늦어 많은 물량의 백신이 유통기한 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접종이 지연되거나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접수 이틀 사이 3조 원 지급
3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 명에게 3조 원가량 지급되는 등 ‘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힘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1~12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09만 명에게 2조 9600억 원을 지급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 기간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 명의 76%에 달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월 12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38%인 108만 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이날 0시부터 정오까지 신청한 74만 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1조 600억 원이 지급됐다. 이후 자정까지 신청한 34만 명에는 이튿날인 1월 13일 새벽 3시부터 4700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을 지급 은행과 협력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월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위기 가구 지원·병상 확충 등 9000억 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가구 지원과 병상 확충 등에 설 연휴 전까지 약 40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하기 위해 총 9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비(866억 원)와 선별진료소(약 360개소, 387억 원), 감염병 전담병원(57개소, 140억 원), 거점전담병원(6개소, 101억 원) 등 음압설비 확충에 지원한다.
또한 방역과 의료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증환자 간호인력 위험수당과 민간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임시생활시설 11개소와 생활치료센터 72개소를 운영해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매월 1000억 원씩 4월까지 4000억 원 지급한다. 특히 2020년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해 6만 가구에 9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늘렸으며, 진단검사비 등에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선별진료소 190만 명분(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유전자증폭 검사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 입소하는 사람과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와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정부는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의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공한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이를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920억 원의 긴급복지예산을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1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한겨레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전자 문진표’ 도입
누구나 익명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로 간편하게 문진표를 제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월 11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하기 전, 정보무늬(QR코드)로 문진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검사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선별검사소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방문자가 수기로 작성한 종이 문진표를 의료인력이 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검사 희망자가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임시 선별검사소부터 전자 문진표 제출 방식을 도입한 후 일반 선별진료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희망자는 전자 문진표에 휴대전화번호·성별·연령대·체온·검사방법·증상·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써넣는다. 신원을 밝히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반 선별진료소에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문항이 추가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자체와 의료인력의 업무 피로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시 선별검사소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일/문/일/답 으로 알아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 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줄어들어 지원 받은(일반 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가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늘어난 경우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출이 줄어들어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누리집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추가로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 대상자 명단에도 없을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연락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누리집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메시지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결제 등을 유도)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 건 정도 발송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지급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지원 받은(일반 업종) 새희망자금 기 지급자에게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숙박시설과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 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