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극장 관객도 다시 급감하고 있다. 11월 27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돌봄 대책을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정비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아래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시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12월 10일부터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월 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은 개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업보다는 취미 등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근로자와 동일하다. 사업주에게도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 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전용 고사장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수험생이 사용할 책걸상을 정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 열어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내 환자와 의료인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상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격리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확인해 조치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의 환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료인 사이의 감염을 막고, 효율적인 환자 관리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우선 환자가 하루 두 번 이상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당계 등 생체측정장비를 통해 스스로 측정한 생체신호(Vital Sign)와 임상 증상을 환자용 앱에 입력하면 의료진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또한 의료진용 시스템에서는 전체 환자의 생체신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이상 징후를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알람을 제공해 의료진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환자 상태 추이를 누적해서 관리하고, 상담이 필요할 경우 환자용 앱과 연결해 화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12월 1일부터 경기도 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을 시작했고, 향후 12월 중으로 다른 생활치료센터에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올렸다.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했다. 정부는 이후 상황을 계속 평가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했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강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이 최대 고비… 접촉 줄이고 빠른 검사 중요”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월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19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올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노력하고 희생을 감내해 왔던 많은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다시 한번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겨울철 위기를 이겨내자”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 본부장은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과 가족 모임 그리고 사우나·체육시설·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와 학원 등을 통한 교육기관 전파, 또 최근에 다시 몇몇 교회나 종교시설을 통한 전파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으로 발생이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실내 활동과 환기 부족, 유리한 바이러스 생존환경 등의 위험 요인에 더해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의 기회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전국적으로 대규모 확산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거리두기 격상에 국립공원 등 운영 제한 확대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의 국립공원·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경북 상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
수도권은 11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라 지역 내 국공립시설이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 운영한다.
지리산 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 등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경북 상주시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계 격상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해 국민 이용 및 방역 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심은하 기자